연명의료제도

[연명치료거부]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 320만 명의 눈물 젖은 ‘아름다운 뒷모습’

기계 소리만 가득한 중환자실에서 호스에 의지해 삶을 붙잡는 대신,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평온한 작별을 고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단순히 제도의 확산이 아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우리 이웃들의 고뇌 어린 응답입니다..

연명의료제도

1. “엄마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야”… 고령층 4명 중 1명의 선택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누적 등록자는 320만 1,958명에 달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등록자 중 여성(212만 명)이 남성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족의 간병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23.7%)이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70대 어르신들(124만 명)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들에게 이 종이 한 장은 죽음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써 내려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연명의료2

2. 가혹한 생명 연장의 대가, ‘의료비 1,000만 원 시대’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때로 환자 본인에게는 신체적 고통을,

남겨진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멍에를 남깁니다.

생애 마지막 1년 의료비: 2023년 기준 1,088만 원 (10년 전보다 2배 급증)

경제적 하중: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

통계 너머에는 병원비를 마련하려 애쓰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제도적으로 보듬기 위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탄생했습니다.

웰다잉

3. ‘차가운 연명’보다 ‘따뜻한 작별’을 꿈꾸다
제도 도입 첫해 8만 명에 불과했던 등록자는 8년 만에 3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최근 4개월 사이에만 20만 명이 추가로 등록한 것은 ‘웰다잉(Well-Dying)’이

우리 삶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들도 이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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