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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유명연예인 탈모되면 이런모습!!!??

방송인 김원희가 탈모가 진행된 미래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2일 SBS '김원희의 원더랜드'에서 탈모에 대해 다뤄졌다. 과거 텔레마케터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진행됐다는 의뢰인이 등장, 40대 초반에 목욕탕에서 조카와 함께 있는데 할머니 소리를 들었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어 의뢰인은 탈모 클리닉을 찾아 두피 상태를 분석 받기도 했다.

MC인 김원희가 두피 상태를 점검받으며 탈모가 진행될 시 예상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김원희는 "관리를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거냐?"며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하며 크게 충격을 받았다. 김원희가 가상으로 미리 겪은 탈모,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평소 새치나 흰머리를 자주 뽑는다면 탈모 위험이 커진다. 머리를 너무 꽉 죄어 묶는 것도 견인성 탈모(두피가 자극받아 모근이 약해져 머리가 빠지는 현상)를 유발할 수 있다. 모발을 잡아당겨 모낭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머리를 묶을 때는 너무 꽉 조이는 고무줄보다는 일명 ‘곱창 밴드’라 불리는 느슨한 헝겊 끈을 사용하는 게 좋다.

 

김원희

 

머리를 감을 때 물 온도도 신경 써야 한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와 모발이 더 건조해질 수 있다.

머리는 꼭 미지근한 물로 감고, 마무리할 땐 찬물로 헹구는 게 좋다. 차가운 물은 모발의 큐티클을 강화해 머릿결

개선에 도움이 된다. 머리를 다 감은 후엔 헤어드라이어로 모발의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

한편, 탈모는 정상적인 모발 성장 주기가 흐트러지면서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50~100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특정 부위의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거나 가늘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경우 탈모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은 이마 양옆과 정수리 부위에서, 여성은 전체적인 모발의 가늘어짐과 숱 감소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출처 : 헬스조선

미세플라스틱

AI가 경고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역습: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인공지능(AI)이 구현한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미래 인류'의
모습이 공개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영국의 폐기물 관리 전문 기업인 ‘비즈니스웨이스트(BusinessWaste)’
연구진이 발표한 이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5mm 미만의 작은
입자들이 우리의 외형과 내부 장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미세플라스틱

1. AI 시뮬레이션: 미세플라스틱이 바꾼 충격적 외형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Daily Mail)에 보도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인체는 단순히 건강이
나빠지는 수준을 넘어 외형적인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의 노화와 변색: 미세플라스틱 독소로 인해 깊은 주름과
발진이 생기며,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피부색이 보라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구 및 감각 기관: 만성적인 눈 충혈과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기타 이상 증상: 급격한 체중 변화, 탈모, 손 떨림 등
신경계와 대사 체계 전반에 걸친 이상 징후가 관찰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2. 신체 내부의 소리 없는 파괴자,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 혈관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합니다.

뇌와 호흡기 시스템의 위협
미세플라스틱이 뇌에 축적될 경우 혈전(피떡)을 형성하여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는 운동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입자들은 기침, 천식 및 만성 폐 염증을 유발합니다.

주요 질병 연관성 (환경 과학과 기술 논문 인용)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은 중증 질환의 촉매제가 됩니다.

암 및 염증: 대장암 유발 및 폐 기능 저하

생식 기능: 호르몬 불균형 및 난임 유발

순환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면역 체계 이상

3. 일상 속 유입 경로: 우리는 어떻게 오염되는가?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노후화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직접 유입: 플라스틱 컵, 식기, 칫솔 등 입과 직접 닿는 제품을 통해 유입.

간접 유입: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은
입자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 해산물, 소금,
생수를 통해 다시 식탁으로 복귀.

미세플라스틱 예방 및 체내 배출법

4. 실전 가이드: 미세플라스틱 예방 및 체내 배출법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면 유입을 최소화하고
배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 예방 수칙
대체 소재 선택: 플라스틱 대신 유리, 금속,
실리콘 소재의 식기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티백 사용 주의: 일반적인 티백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농 생분해성 티백을 선택하거나,
사용 전 가볍게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위생용품 교체:
대나무 칫솔이나 천연 수세미 사용을 권장합니다.

체내 배출을 돕는 '자가포식' 원리
이미 몸속에 쌓인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단식'입니다.
단식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자가포식(Autophagy) 작용은
신체가 스스로 불필요한 노폐물과 외부 입자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내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의 분해와 배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여야 할 때
비즈니스웨이스트의 전문가 마크 홀(Mark Hall)은
"플라스틱 사용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이 인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
이라고 경고합니다. 개인의 예방 수칙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인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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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 위해” 모델 김진경, 아침마다 ‘이것’ 한 잔… 실제 효과는?

모델 김진경(28)이 탈모 예방을 위해서 아침마다 서리태 음료를 마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참진경’에는 ‘축구와 건강, 몸 관리로 꽉 채운 참진경의 v-log’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김진경은 아침에 직접 만들어 먹는 음료를 소개하며 “요즘에 새로운 재료를 찾았다”며 “검은콩이 머리카락 나는 데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카락은 피부처럼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서리태 콩가루를 넣어서 마시고 있는데, 고소하고 맛있다”고 말했다. 서리태는 껍질이 검은색이지만 속이 녹색이고 알이 굵은 검은콩을 의미한다. 김진경이 탈모 예방을 위해 마시는 서리태 가루,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먼저 서리태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단백질(34.3%), 탄수화물(30.5%)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함유됐다. 서리태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 항암 효과, 심혈관질환 개선에 도움 된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신진대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암이나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을 유발한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줄여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이러한 서리태는 탈모 예방에 실제로 효과적이다. 서리태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모발 건강을 유지해 탈모를 예방한다. 이소플라본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파이토 에스트로겐이 다량 들어 있다. 파이토 에스트로겐은 남성형 탈모증을 유발하는 5-알파 환원효소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졌다. 서리태 속 폴리페놀, 시스테인, 아르기닌 등도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김진경이 아침에 챙겨 먹는 서리태 음료는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서리태가 탈모 증상을 막거나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편, 탈모를 예방하려면 평소 모발의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 머리를 감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정량의 샴푸를 손에 짜서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두피와 머리카락을 마사지하듯 씻어내야 한다. 샴푸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게 꼼꼼하게 헹구는 것도 필수다. 머리를 말릴 땐 뜨거운 바람 대신 찬 바람을 이용하는 게 좋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자극해 큐티클층, 단백질 등을 손상시키거나 유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드라이기는 머리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도록 한다.

(출처: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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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페시아' 해외직구, '불법'일까 '합법'일까(변호사답변)

당신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가. 이마를 들췄을 때 M자 깊게 파인 적은 없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풍성한 머리숱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는가. 부족한 머리카락 때문에 거울을 유심히 쳐다본 기억이 되살아나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 전부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탈모인'이다. 탈모인구 1000만 시대의 한 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의 탈모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아래 한 커뮤니티의 올라온 글을 살펴보자.

"저는 전문직(판검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키도 크지 않고 작은 편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름 공부가 적성에 맞아, 좋은 직장도 잡았는데 연애는 참 어렵네요. 탈모가 계속 되다보니 모발 이식도 여러 번 받았는데, 약 복용이 힘들어서 그냥저냥 대머리 아닌 정도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 잘 생기지도 않아서 저 좋다는 여자를 거의 못 봤네요"라고 절망했다. 그러면서 "아쉽네요. 머리털이 많았으면 그래도 좀 멋있게 헤어 스타일링해서 잘 꾸밀 수 있었을텐데, 서울에 전세집도 마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는 탈모에 미련 없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읽고 혹시라도 웃음을 지었는가. 누구에게는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탈모인들이 연애와 결혼으로 고민하는 사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탈모는 호감 있는 이성에게 다가설 때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적령기 여성들 사이에서는 "머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때문에 탈모인들은 절실하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라도 했다. 최근 팜뉴스가 "핀페시아 무차별 구입...씁쓸한 대한민국 탈모인'을 통해 탈모 환자들의 비애를 다룬 이유다.

핀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제네릭 제품으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규제 기관의 허가를 뚫어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허가 의약품이다. 그러나 탈모인들은 수년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핀페시아를 복용해왔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오리지날 약 '프로페시아'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약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약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핀페시아 구매 현상"의 이면을 짚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는 약이고 가격도 싸지만, 처방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수입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무작정 탈모인들의 해외직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핀페시아 해외 직구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의 말이다. 

"약국(한국 약국) 아닌 곳(해외직구 포함)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약사법 제47조의 4), 위반하면 구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7의4호). 하지만 근데 핀페시아는 대상이 아니다. 핀패시아 해외직구는 불법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전 없이 무자격자가 구입한 경우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만 법안에 명시됐고 이듬해 7월 본격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총리령으로 에토미데이트만 지정했다. 그 이후 추가 지정된 전문의약품은 없다.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약사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단 뜻이다.

그렇다면 관세법은 어떨까

앞서의 변호사는 "관세법에서는 자가목적 소량의 의약품의 자가사용 목적 면세 규정이 있고 150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중 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뜻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다.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각 호와 같다. 이중 1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다.

별표11에 따르면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통관범위로 요건확인이 면제된다. 변호사는 "6병을 초과할 경우 150달러 이내인지 먼저 보고, 자가사용목적인지도 보게 되지만 6병 미만일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핀페시아를 150달러가 넘지 않는 선에서, 6병 미만으로. 반복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관세법상 '불법' 아니다.

그렇다면 핀페시아 해외직구 '탈모인'들은 약사법도 관세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란 뜻이다.

물론 판매자는 반드시 처벌된다. 더구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핀페시아(피나스테리드)와 같은 전문의약품 성격이 강한 성분을 구입할 경우 용법, 용량을 지키지 못해 부작용으로 신음할 수 있다.

그러나 탈모 스트레스로도 버거운 탈모인들에게 범죄자로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서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관세법이나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처벌 범위를 늘리거나 수입 제한 조치하는 규정을 넣는 방법으로 해외직구를 막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고 마약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느니, 마느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매자에 대한 명확한 수입 제한조치가 필요하단 뜻이다. 보건당국과 관세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초래된 법의 빈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무시하고 핀페시아를 해외직구한 탈모인들을 비난하거나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팜뉴스-최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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